업무소개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거래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 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공적인 영업활동 및 기업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한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정거래 분야의 리더로서 기업결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약관거래 등에 관하여 활발한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 관련 소송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깊이 있는 이론과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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