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 최근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사업과 스포츠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질적인 면에 있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에 따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분쟁, 기업ㆍ단체 상호간 및 대중문화인, 스포츠인 상호간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한은 영화, 음반 및 음악, 비디오, 드라마, 방송, 인터넷, 뉴미디어, 극장 등과 관련된 제반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영화 제작사, 텔레비전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그룹, 음반회사, 미디어 제작사, 배급사, 케이블통신망 사업자, 소프트웨어 및 게임 회사, 애니메이션 개발회사, 창업투자자 등의 업체들을 대리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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