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
최근 계열회사 간의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법령이 개정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 과정 또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법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들은 상법, 자본시장 규제법률, 기업집단 규제법률, 세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있고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한은 국내외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및 이사회 기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사항, 주식지분 및 경영권 문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
- 국내외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간 지배구조의 변경, 개선에 관한 자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 - 소속 계열회사의 지배, 영업, 거래상 제반 법률문제 자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기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검토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 관련 자문 - 주주총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기타 각종 사내규정의 작성, 검토 및 자문 -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선임, 해임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 -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 의무와 책임 관련 자문 - 각종 주주권 행사 및 회사의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 관련 자문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 관련 자문 - 기업 내부조사의 수행 및 대처방안 관련 자문 - 기업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자문 - 주식지분 및 경영권 문제
-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 주식 소유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및 금지 관련 자문 - 상장회사에 관한 공시의무의 이행 관련 자문 및 대행 - 신주발행(주주배정, 제3자배정) 및 자본감소의 적법성 및 실행방안 관련 자문 - 주식연계 증권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관련 자문 - 외국인의 국내회사 투자 관련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검토
|
업무실적 |
|
담당 |
|